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민원·제안

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게시판은 법제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로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ㆍ우편 및 유선으로도 제안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ㆍ우편 제안 시 서식[파일 다운로드] 파일 활용

   · 이메일: pfdmoleg@korea.kr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우) 30102

   · 전화번호: 044-200-6545, 6543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빈집 문제 관리 법령 수정 제안
  • 제안자 익명
  • 제안일자 2026-07-14
  • 조회수7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 지역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으로 근거 법령이 분리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정책 추진 및 통합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빈집 정비 및 철거 등 실무 사무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인 반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장(시, 도지사)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신속한 데이터 연계와 현장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개선의견

도시와 농어촌으로 이원화된 빈집 관리법을 통합하고 조사,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