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민원·제안

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게시판은 법제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로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메일ㆍ우편 및 유선으로도 제안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의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ㆍ우편 제안 시 서식[파일 다운로드] 파일 활용

   · 이메일: pfdmoleg@korea.kr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우) 30102

   · 전화번호: 044-200-6545, 6543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법 개혁으로 국민배심원이 판결하도록 헌법을 개정
  • 제안자 안**
  • 제안일자 2026-06-02
  • 조회수122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 인간들은 욕심을 가지고 있다. 판사도 결국 한 인간으로써 욕심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이는 판결에 있어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은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더구나 우리는 지연, 학연과 조직 상하관계 문화가 매우 강한 상황에서는 판사 개인의 힘으로 유혹과 압박을 극복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그렇기에 전관예우라는 일종의 범죄 행위와 끼리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법 카르텔이 만연한 것이다.이는 일본 식민 지배에서 독립할 때부터 모든 과오를 바로 잡지 못한 까닭에 사법부의 불법에 모두가 무감각해 진 것으로 파악된다.그로 인한 문제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권력에 연결된 사람은 무죄 그렇지 않으면 유죄라는 신조어가 생겨 났다는 것.

개선의견

재판은 국민배심원 제도를 통해 배심원들 논의 결정에 따라 판결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사람의 양심에 맡기는 판결은 사법 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인 만큼 전관예우라는 범법 행위와 끼리끼리 사법 카르텔을 타파할 수 있다.

국민배심원은 최소 10명 이상 비밀에 붙여 선발해야 배심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최종 판결 시 모여서 논의를 걸쳐 결정을 하고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사법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사법 개혁이 제대로 된 것이라 판단한다.

많은 사람들이 판사의 판결을 불신하는 것이 판사의 재량에 의존하는 판결이 문제가 많기 때문으로 AI가 법리를 판단하여 주심 판사로 2심을 맡는 것과 처음부터 AI가 판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사법 개혁의 한 가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