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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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노동조합 임원의 부패 방지 및 권한 남용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제안
- 제안자 익명
- 제안일자 2026-05-19
- 조회수159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현재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는 과반수 노조 및 거대 노조가 오히려 '사내의 절대 권력'이 되어 소수 근로자(경력직 등 신규 입사자)를 탄압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 임원이라는 지위가 '불가침의 특권'처럼 오용되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거대 노조의 집단적 위력을 앞세운 특정 근로자 괴롭힘 및 기획 무고: 조직의 문제를 소수 근로자(입사 1~2년 차 경력직 등)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노조 차원에서 '일관된 진술'을 기획하여 권익위 등 외부 기관에 허위 신고 및 무고를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의 집단적 힘을 악용한 심각한 범죄 행위임에도, 외부 기관은 다수의 진술에 의존하여 편파적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나. 외부 조사기관 및 정치권에 대한 부당한 로비와 개입: 노조 임원들이 권익위 조사관 등 외부 기관 담당자들과 밀착 교류하며 가짜 정보를 주입하거나, 정치인을 찾아가 국정감사 등에서 일방적인 허위 사실이 공표되도록 압박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다. 조사 절차의 훼손 및 사측 경영권의 심각한 침해: 소수 근로자가 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하더라도, 가해 세력인 노조의 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사측 경영진 역시 노조의 쟁의나 압박이 두려워 부당함을 알고도 노조 임원의 절차에 맞지 않는 승진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등 경영권과 인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당하고 있습니다.라. 노조 운영비 및 활동비의 불투명성 (회계 부정): 노조 임원들이 쟁의나 조합원 권익 향상이 아닌 사적 모임, 작당 모의, 외부 로비 등에 막대한 노조 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일반 조합원들은 그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변호사, 노무사)조차 "노조는 정치인도 무서워해서 건드릴 수 없다"고 자조할 만큼, 노조 임원의 부패를 견제할 법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개선의견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자치 기구이지, 임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고 동료를 핍박하는 특권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는 모순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 정비를 제안합니다.
가. 노조 임원의 면책특권 방지 및 기획 무고 엄벌 기준 마련:
노동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쟁의 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사내 특정 근로자를 타겟으로 한 집단적 무고 및 괴롭힘은 쟁의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특히 노조의 힘을 빌려 집단으로 허위 진술을 모의하여 사내외 기관에 신고하는 '기획 무고'에 대해서는 일반 무고죄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나.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 및 공개 의무화:
조합원의 회비 및 회사에서 지원되는 노조 활동비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반드시 정기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노동조합법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부정 사용 적발 시 횡령 및 배임으로 즉각 수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 사내 고충 처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척 사유 강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인사위원회, 채용취소 심의 등을 진행할 때, 신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안에 개입한 노조 임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의무적으로 배제(제척)되도록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라. 부당노동행위 개념의 확장 (노조에 의한 괴롭힘 포함):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는 주로 '사용자(사측)'가 노조를 탄압할 때 성립하지만, 반대로 '거대 노조(임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조합원이나 소수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본 제안이 법제화된다면, 거대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야 했던 수많은 선량한 소수 근로자 및 신규 입사자들을 불법적인 괴롭힘과 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권한 남용이 근절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강이 확립되고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처럼, 국가의 부정부패를 막기 전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부정 부패를 막고, 그리고 노동자 개개인이 한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들이란 점을 기억해 주세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가. 노조 임원의 면책특권 방지 및 기획 무고 엄벌 기준 마련:
노동법상 보장되는 '정당한 쟁의 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사내 특정 근로자를 타겟으로 한 집단적 무고 및 괴롭힘은 쟁의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특히 노조의 힘을 빌려 집단으로 허위 진술을 모의하여 사내외 기관에 신고하는 '기획 무고'에 대해서는 일반 무고죄보다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나.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 및 공개 의무화:
조합원의 회비 및 회사에서 지원되는 노조 활동비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반드시 정기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노동조합법 개정 등)이 필요합니다. 부정 사용 적발 시 횡령 및 배임으로 즉각 수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 사내 고충 처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척 사유 강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인사위원회, 채용취소 심의 등을 진행할 때, 신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안에 개입한 노조 임원은 위원회 구성에서 의무적으로 배제(제척)되도록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해야 합니다.
라. 부당노동행위 개념의 확장 (노조에 의한 괴롭힘 포함):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는 주로 '사용자(사측)'가 노조를 탄압할 때 성립하지만, 반대로 '거대 노조(임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조합원이나 소수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본 제안이 법제화된다면, 거대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야 했던 수많은 선량한 소수 근로자 및 신규 입사자들을 불법적인 괴롭힘과 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권한 남용이 근절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강이 확립되고 진정으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처럼, 국가의 부정부패를 막기 전에, 회사에서 일어나는 부정 부패를 막고, 그리고 노동자 개개인이 한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들이란 점을 기억해 주세요.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