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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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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무고 사례 실태조사 및 무고죄로 처벌 명문화 제안 및 무분별한 사이트 검열 금지에 대해 막는 법안을 건의합니다
  • 제안자 익명
  • 제안일자 2026-05-11
  • 조회수203

현황 및 문제점

성 무고 사례의 경우, 현행법상 무고죄로 잘 분류되지조차 않는 현실이고 주류 언론에서도 여성이 당했다는 성범죄만 조명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고하게 끝장냈거나 낼 뻔했 던 성 무고 범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도를 거의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현행법상 성 무고임이 명백함에도, 무고라는 죄가 입증하기가 어렵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아니라 협박죄 등 다른 죄목으로 분류가 되어 무고죄 통계에서 교묘하게 빗겨나서 누락이 되어 소위 페미니스트들이 성 무고는 진짜 얼마 되지 않는다 라는 착각 또는 알면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근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 무고 사례는 언론이나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물밑에서의 실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입니다 당장 포털사이트 카페에 성무고피해자연대 같은 곳에만 들어가서 보더라도 "와 이랬는데 왜 이게 뉴스에 단 한 줄도 보도가 되지 않고 묵살되었지?" 싶은 사례들이 많습니다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 실수인지도 모를 공공장소 내 어쩌다 스친 터치마저도 온갖 공영방송과 종편에서 성추행 추정 사건으로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고 남자는 억울해도 일단 무조건 구속에 유죄추정 당하는 것에 비하면너무나 편향적인 현행 법 제도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성 무고임이 분명하고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음에도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에 비해서는 거의 언론보도나 실제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노력,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은 매우 큰 중차대한 현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나아가 성 무고 범죄는 성범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여러 국민적인 여론을 통해 보이듯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 생각 합니다성 무고에 당하여 성범죄를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구속이 되고 직장을 잃고 피해자도 아닌 여자에게 합의금이며 재판비용 지불 등을 당하며 전 재산을 잃고이러한 현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이 언제까지 방치되어야 합니까?또한 근래 불법촬영물을 잡는다는 미명 하에 불법촬영물(리벤지)과 연관도 없는 여러 사이트들이 무분별하게 검열되고 있는데 당초 법의 취지와는 동떨어지고 너무 과도하게 불법적인 검열방식과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 있습니다2019년도에도 http 우회접속 차단 등, 과거 여러차례 주먹구구식 구시대적 행정처리로 중국 공산 사회에서 행해지는 황금방패(온라인 검열, 제한) 처럼 전국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한 예로, 일본의 멜론북스라는 사이트를 보면 딱히 크게 문제를 삼을 부분이 없음에도 단순한 19금 성인등급의 책이 좀 취급된다는 이유로 이번 검열 과정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접속 차단 대상이 되어 하루아침에 해당 사이트로 서적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찾아보던 여러 죄없는 네티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혀 불법촬영물과 연관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개선의견

하여 저는 우선 성 무고 사례에 대한 올바른 실태, 통계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 부처나 법원 등 에서 공지하는 공식 통계 알림 (매년 성범죄 건수 실태조사처럼 성 무고 사례 실태조사 공개) 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성 무고 사례는 다른 죄목상의 죄가 아니라 무조건 무고죄로 확실히 분류가 되어 형량이 적고 많고를 떠나 그 죄에 의거하여 처벌되게끔 해서 성 무고가 실제는 많은데 공식 형법상으로의 집계가 누락되는 이른바 "암수 범죄"가 되어 묻혀 누락되게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생각하며

또한 요 근래 불법촬영물을 잡는다는 미명 하에 불법촬영물(리벤지)과 연관도 없는 여러 사이트들이 무분별하게 검열되어 국민의 온라인 기본 권리를 침해 당하는 사태에 대해서도 철회 또는 개선하여 정말로 검열을 하겠다면 확실하게 불법촬영물이거나 그에 연계된 경우만 한정해서 법, 제도를 시행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에 해당 사항 두가지에 대해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