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게시판은 법제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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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事務)는 이제 그만!
- 제안자 박**
- 제안일자 2026-05-08
- 조회수13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사무관리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11.12.21.) ⇨ 제명변경 사유 : 문서관리 위주에서 변화하는 업무수행방식을 포괄하기 위함. ○ 전부개정 전, 54개 정부기관에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도입 완료(`07.2월) ○ 전부개정 후, 「사무」에서 「업무」로 대체되었음. -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규정과 시스템 명칭에서 「사무」 대신 「업무」를 공식화 함.□ 문제점 ○ 행정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구)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으로 행정기관의 행위를 단순한 「사무(事務)」가 아닌 포괄적인 「업무(業務)」임을 분명히 한 지 12년이 지나도록 법령의 조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명에서 「사무」가 만연함. ○ 각 법령의 조문에서 「사무」와 「업무」를 함께 사용하지만, 병행 표기 기준이 불명확함. 「사무」는 권한의 귀속·위임·위탁 맥락에서 사용되어 온 법적 용어인 반면, 「업무」는 실제 수행 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두 용어의 혼용이 개념적 혼란을 초래함. 대한민국 헌법(1987년 개정) 제95조에서도 '소관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하위 법령 정비만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현행 자치법규 전수 검색(2026년 5월 기준) 결과, 자치법규 명칭에서 「사무」를 포함하는 경우 3,602건이나,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 1,580건에 불과해(사무/업무 비율 약 2.3:1), 공무원의 직무수행 행위를 「업무」가 아닌 단순히 「사무」 처리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예시)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각 지자체 자치법규의 경우 “법제업무”라 표기한 기관은 42개이나, “법제사무”로 표기한 지자체는 133개 기관에 달한다. ○ 용어는 인식을 형성하고, 인식은 행동을 결정한다. 「사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무원 스스로 본연의 역할을 단순한 문서처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국어기본법」 제14조(공공언어의 사용)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공무원의 소극 행정 예방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적극행정 인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
개선의견
1. (단기·즉시) 법령·자치법규 명칭 및 조문의 「사무」→「업무」 일괄정비 추진
가. 법제처 주관으로 관계 법령의 「사무」를 「업무」로 일괄정비하는 법률안 마련
- 정비 우선순위: ① 법령 명칭 → ② 본문 조문(행위 수행 맥락) 순
- 단, 「사무위임」·「사무위탁」 등 권한 귀속·이전 맥락의 「사무」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
나.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자치법규 명칭·조문 「사무」→「업무」 일괄정비" 지표 신설
- 평가지표(안): 자치법규 명칭 내 「업무」 정비 완료 비율(%)
다. 정부기관 : 법령 정비 완료 여부를 기관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이행 촉진
2. (중장기) 헌법 제95조 「소관사무」→「소관업무」 개정 검토
- 헌법 개정 시 관련 조항을 「소관업무」로 정비하여 하위 법령 정비의 헌법적 근거 완성
※ 단기 과제(1번)와 병행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
가. 법제처 주관으로 관계 법령의 「사무」를 「업무」로 일괄정비하는 법률안 마련
- 정비 우선순위: ① 법령 명칭 → ② 본문 조문(행위 수행 맥락) 순
- 단, 「사무위임」·「사무위탁」 등 권한 귀속·이전 맥락의 「사무」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
나.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 "자치법규 명칭·조문 「사무」→「업무」 일괄정비" 지표 신설
- 평가지표(안): 자치법규 명칭 내 「업무」 정비 완료 비율(%)
다. 정부기관 : 법령 정비 완료 여부를 기관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이행 촉진
2. (중장기) 헌법 제95조 「소관사무」→「소관업무」 개정 검토
- 헌법 개정 시 관련 조항을 「소관업무」로 정비하여 하위 법령 정비의 헌법적 근거 완성
※ 단기 과제(1번)와 병행하여 중장기 과제로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