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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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을 통해 기술사 응시 자격(기사 취득 후 경력 4년 → 2년 등)
- 제안자 익명
- 제안일자 2026-04-29
- 조회수626
현황 및 문제점
기술인 최고의 자격으로 기술인으로의 자존감의 마지막 보류였는데 2년경력으로 응시조건을 완화한다는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기술인들의 자긍심과 기술인 기술력 저하, 외부시선에서 기술인에 대한 신용도와 기술력에 대한 평가절하가 우려됨
개선의견
지금보다 응시자격이 강화되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