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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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해석 사례가 있음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령 해석을 반려한 소극업무 행태 개선
- 제안자 익명
- 제안일자 2026-04-29
- 조회수163
현황 및 문제점
지금까지 저는 법제처에 “법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에 대해여 해석을 3차례 요청했습니다. -법령해석 안건 26-0027 -법령해석총괄과-1794(2026.4.13.) 법령해석 반려통지 -법령해석총괄과-1796(2026.4.13.) 법령해석 반려통지담당부서인 법령해석총괄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고시의 위법성”판단이라며 위법성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주장을 제시하지 않으며 모두 반려하였습니다. 1)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제6항은 반려되는 사유의 근거 조항이지, 구체적인 판단 근거 조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반려사유이지'법제처에서 상위 법령에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주장 '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법령해석을 맡기고자 하는 이유는, 고시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잘못됬다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내용이 대통령령 이상의 상위법령에서 다루어 져야 하는지, 하위법령인 고시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지를 알고싶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려한 법령해석총과의 행동은 소극적인 업무 해태입니다. 또한, 완전히 동일한 취지의 법령해석요청 사항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이미 해석한 사례도 있습니다. 2)- 법령해석 안건 13-0277: 시행령의 포괄적 위임 조항이 하위 규정에서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해석함- 법령해석 안건 07-0125: 훈령이 상위 법령의 위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해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총괄과는 법령 해석을 반려하였습니다.
개선의견
1) 법령해석을 반려하는 경우 구체적인 판단 근거 제시를 통해 민원인의 의혹 해소 및 민원 경감
2) 법령해석 반려 전 동일한 성격의 법령 해석이 있는지 확인 후 회신
2) 법령해석 반려 전 동일한 성격의 법령 해석이 있는지 확인 후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