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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2-120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7-22
  • 조회수1,117
  • 담당부서 총괄팀
  • 연락처 044-200-6737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공고 제2022-120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722

법제처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신청 서식을 추가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서식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1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 참조 :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 20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자우편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potdori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총괄팀 ( 전화 044-200-6737)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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