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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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2-08
- 조회수1,404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19
- 담당자 김효정
법제처 공고 제2022- 31호
남북법제 연구사업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모집 공고 |
법제처의 남북법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에 전문성 있는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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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 직종 | 채용예정 인원 | 담당 업무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 1명 | ·남북한 법령, 외국사례 연구결과물 검토 ·통일대비 법제 통합방안 연구 관련 쟁점 검토 ·남북법제 연구 기반자료 축적 및 연구 성과 공유 ·해외의 통일국가, 체제전환국가 구성과정에서의 헌법, 법령, 지침 정비 과정에 대한 연구 ·연구회, 세미나 등 남북법제 연구사업 지원 |
*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 지원자격
< 공통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선택 >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법학 또는 국제정치학 또는 북한학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학위의 경우, ’22년 2월말까지 학위취득 예정인 자 포함
※ <선택>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 법률사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 법률사무 : 법령 입안·심사·해석 등의 업무,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 업무
○ 해외의 통일국가 및 체제전환국가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 관련 분야: 법·제도 통합·전환 과정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 근무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경력 산정 |
3.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공무직으로 채용
○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 보수 : 월 급여 2,573,200원(세전) / 월 급식비 140,000원 별도
/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별도
○ 근무부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역량평가 및 인성평가 실시
※ 직무역량평가 : 법령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이해능력,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실제 사례에 대한 법리적 쟁점 분석 및 해결방법 등을 평가
※ 인성평가 : 윤리관, 성실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인성을 평가
5. 채용일정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헙 | 최종 합격자발표 |
’22. 2. 8.(화) ∼ ’22. 2. 16.(수) | ’22. 2. 18.(금)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22. 2. 24.(목) ※ 장소 : 정부세종청사 | ’22. 2. 28.(월)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별도 게시
○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력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
○ 접수기간 : 2022. 2. 8.(화) ~ 2. 16.(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jeongjs31@korea.kr)으로만 접수
※ 2. 16.(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지원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등 각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5) * 자필서명 필수
○ 지원자격 또는 우대요건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위논문 요약서 1부(별지 6) * 자필서명 필수
○ 근무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를 필수로 포함하여 제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험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 후 평가를 거쳐, 공무직으로 채용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민원·제안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044-200-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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