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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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10-15
- 조회수1,507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7
- 담당자 장지혜
◉법제처공고 제2021-97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법제처장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바118)의 보충의견에 따라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집행이 면제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소관부처 | 조 번호 | 법률명 | 개정내용 |
---|---|---|---|
외교부 | 제1조 | 여권법 |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사유 등 |
제2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 |
제3조 | 해외이주법 | 해외이주의 제한사유 등 | |
문화체육 관광부 | 제4조 | 경륜·경정법 | 경륜·경정의 선수 및 심판 등록 결격사유 |
보건복지부 | 제5조 | 노인복지법 |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
제6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 |
제7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
제8조 | 약사법 | 약사·한약사면허의 결격사유 등 | |
제9조 | 의료법 | 의료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 |
제10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보조공학사의 결격사유 | |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 의지(義肢)·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 결격사유 | |
제12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 |
제13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설치 결격사유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결격사유 | |
환경부 | 제14조 | 석면피해구제법 |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고용노동부 | 제15조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
여성가족부 | 제17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
제18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의 결격사유 | |
해양수산부 | 제19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
제20조 |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및 해양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 |
제21조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2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 허가의 결격사유 |
제23조 |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신고의 결격사유 | |
제24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 허가·신고 결격사유 | |
제25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 |
제26조 | 화장품법 |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결격사유 | |
제2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의 결격사유 | |
경찰청 | 제28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허가의 결격사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취급 금지사유 |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
외교부
| 여권법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1002호 외교부 여권과 | 02-2002-0133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 02-2100-8104 | |
해외이주법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 02-2100-6873 | |
문화체육 관광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3-2258 |
보건복지부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2-2276 |
환경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6394 |
고용노동부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2-7069 |
여성가족부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 02-2100-6093 |
해양수산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0-5164 |
식품의약품안전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3-719-1535 |
경찰청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150-0342 |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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