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 등록일 2021-06-24
- 조회수1,343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연락처 044-200-6554
- 담당자 장일수
법제처 공고 제2021-7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알기쉬운법령팀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29일까지에서 2023년 7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직렬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일부 직급의 정원(9급 2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isld@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2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