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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1-76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6-24
  • 조회수1,343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
  • 연락처 044-200-6554
  • 담당자 장일수

법제처 공고 제2021-76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24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알기쉬운법령팀의 존속기한을 2021729일까지에서 2023729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직렬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일부 직급의 정원(92)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jisld@korea.kr

- 전화 044-200-6554, 팩스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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