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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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3-22
- 조회수1,260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5
- 담당자 성예정
법제처 공고 제2021-34호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법제처장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법제관에 지역, 성별, 연령 등이 다양한 국민들을 위촉함으로써 국민법제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임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등 국민법제관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령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법제처 법령정비과) jungb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4, fax 044-200-6959)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법제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16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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