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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1-22호]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계약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연장)
  • 등록일 2021-02-25
  • 조회수3,113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연락처 044-200-6761
  • 담당자 김민정

[법제처 공고 제2021- 22]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 계약직 근로자 채용 재공고(연장)

법제처에서 근무할 계약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연장)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225

법제처장

━━━━━━━━━━━━━━━━━━━━━━━━━━━━━━━━━━━━━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및 인원

직종,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근무지역 정보 제공

직종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담 당 업 무

근무지역

계약직 근로자

(사무보조)

1

자치법규입안지원과

· 법령안 및 관보 게재 제·개정 법령 중 조례위임사항 확인 및 목록 관리

· 위임조례 관련 개정알림 메일링 서비스 지원

· 위임조례 지자체 정비 현황 현행화

· 위임조례 관련 합동평가 업무 지원

· 각종 통계 정리 및 서무업무 지원

세종시


2.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위 각 항목(가항~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21. 3. 9.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3. 우대요건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민원 등) 경력자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함께 제출

 

 

4. 근무조건

: 계약직 근로자

근무시간: 5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 ~ 13:00)

계약기간: 2021. 3. 22. ~ 2021. 9. 21.(6개월, 전형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월 급여 1,824,030(세전) / 급식비 140,000(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별도)

근무부서: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근무지역: 세종시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시험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정보 제공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1. 2. 25.() 3. 2.()

2021. 3. 4.()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021. 3. 9.()

장소: 법제처

(정부세종청사 7-1)

2021. 3. 11.() 예정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별도 게시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 1차 서류전형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통해 기본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채용포기 등으로 최종 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추가 결정

 

 

 

6.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1. 2. 25.() 3. 2.() 18:00

접 수 처 : 전자우편(tortoni@korea.kr)으로만 접수

* 3. 2.()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7.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정보 제공

구 분

서 류 명

공 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 자필서명 필수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 * 자필서명 필수

공정채용확인서 1(별지서식 제5) * 자필서명 필수

해당자 제출서류

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

경력증명서의 경우 재직기간·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되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해야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필수)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8. 유의사항

 

지원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민원·제안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044-200-67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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