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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1-18호]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 등록일 2021-02-15
  • 조회수3,560
  • 담당부서 법제지원총괄과
  • 연락처 044-200-6834
  • 담당자 최인숙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에서 비서 및 행정업무를 지원할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1215

법제처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모집직종 및 인원

근무부서, 직종, 선발예정 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보 제공

근무부서

직종

선발예정

인 원

담 당 업 무

근무기간

법 제 처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기간제근로자

(비서업무 및 사무보조)

1

· 법제지원국장 업무관련 일정 관리 등 비서업무

· 제지원총괄과 사무보조 등 관련 업무 지

‘21. 4. 1.(예정) ~

’22. 3. 31.

(1)

근무 시작일은 기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자격조건

.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세종시 근무 가능한 사람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위 각 항목(가항~마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2021. 3. 5. 예정)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우대요건

직무 관련분야(비서업무, 행정업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예정일(2021. 3. 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인정 불가함(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반드시 제출)

 

3. 근로조건

신 분: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5, 18시간(09:00~18:00)

계약기간: 2021. 4. 1.(예정) ~ 2022. 3. 31.(1, 육아휴직 대체)

근무 시작일은 기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음

보수(): 월 보수 1,824,030(세전), 정액 급식비 140,000원 별도

(상여금 등 별도)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정부세종청사 7-1704)

근무부서는 조직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채용일정 및 방법

 

. 채용일정

채용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정보 제공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021. 2. 15.() ~ 2. 24.()

2021. 3. 2.()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021. 3. 5.()

2021. 3. 10.() 예정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시

 

. 1차 서류전형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1. 2. 15.() ~ 2021. 2. 24.() 24:00

접수방법 : 전자우편(rose0920@korea.kr)으로만 접수

2. 24.() 24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정보 제공

구 분

서 류 명

공 통

제출서류

응시원서 1(별지서식 제1)

자기소개서 1(별지서식 제2)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서식 제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별지서식 제4)

공정채용확인서

지원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각 1.

해당자 제출서류

경력(재직)증명서 1(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발급자 연락처 포함 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

 

7. 기타 유의사항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의 서명란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민원·제안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044-200-6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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