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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5-137호]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10-31
  • 조회수4,041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 연락처 044-200-6524
  • 담당자 강민정

[법제처 공고 제2025-137호]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국고에의 귀속),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및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따라 보관금에 대한 환급 안내 및 보관금 국고귀속 사전 통지를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10. 31.

법 제 처 장

 

□ 공고제목 :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10. 31. ~ 2025. 11. 14.

 

□ 대상자

○ 아래 보관금 납입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무자

연번

납부자

금액(원)

환급 청구 기한

비고

1

김 * 미

2,473,180

2025. 11. 26.

사건번호 2015*채2****

2

김 * 미

2,495,980

2025. 12. 25.

사건번호 2015*채2****

 

□ 공고내용

○ 법제처가 예치하고 있는 위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 보관금의 각 환급 청구 기한까지 의견제출서와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환급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관금을 보관한 다음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국고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환급청구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044-200-65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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