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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보도관련 설명자료(서울신문)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4,444
  • 담당부서 사회문화법제국
  • 연락처 044-200-6676
  • 담당자 유선열

3. 13.() “김용균 장례 한 달사고 진상규명위 출범도 못했다관련 기사 중 법제처 이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서울신문

 ㅇ 제목: “故김용균 장례 한 달… 사고 진상규명위 출범도 못했다”
            - 규명위원내정 불구 법제처와 훈령 이견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국무총리훈령 내용을 두고 대책위와 훈령을 심의한 법제처 간 이견이 생겨 발족이 지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책위는 화력발전소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명칭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제처는 중간 점을 빼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조사 대상을 국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 참관을 놓고서도 법제처는 회의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책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후략)

□ 법제처는 기사에서 언급된 국무총리 훈령안(고용노동부 소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고 있음.

 ㅇ 첫째, 조사 범위의 문제는 순수하게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법제처에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음. 다만, 시민대책위원회와 당·정이 협의한 결과가 훈령안 조문에 분명하게 규정되도록 조문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ㅇ 둘째, 유족의 참관여부와 관련하여 유족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는 것에는 견해차이가 없음. 다만, 일반적인 법령 조문 규정 형식에 따라 규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훈령안의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신속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ㅇ 법제처와 이견이 있어 위원회의 발족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ㅇ 훈령안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신속히 심사를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