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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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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8-03-21
  • 조회수8,511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연락처 044-200-6711
  • 담당자 고주석
 3. 19(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의 해석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로이슈
 ㅇ 제목 : 국토부, 자의적 해석에 재개발·재건축 업계 '혼선'

 

□ 설명내용

(보도내용) 최근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적용 대상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자의적의 해석을 내놔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새 기준을 만들 때 최초라더니 이제와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 적용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중략) 지난 20157법제처는 문언규정상 시공자의 선정과 변경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기존 시공자 선정이 무효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미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것을 새로운 시공자 선정으로 달리 볼 여지가 없다“2010716일 전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경우라면 부칙 제3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후략)

 ㅇ 법제처는 2015. 7. 30. “2010년 7월 16일 전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같은 날 이후에 시공자를 변경한 정비사업의 경우라면 법률 제102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도시정비법”) 부칙 제3항에 따라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음.

     ※ 도시정비법 제77조의4는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규정

 ㅇ 해당 해석과 관련해,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해 공공부문이 지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정비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되어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의 선정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법제처는 이러한 도시정비법 부칙의 입법취지와 문언을 고려해 이미 시공자를 선정한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부칙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음.

 ㅇ 반면,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정비사업의 계약 방법을 정한 기준으로, 2015년도 법제처 해석례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