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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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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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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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권정아
10. 16(일) 법제처 연구용역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보도기사 : 아시아경제, 매일일보 등
ㅇ 제목: 주광덕 "법제처, 유사·중복 연구용역 발주로 혈세 낭비 우려"(아시아경제)
법제처, 유사·중복 연구용역 발주 혈세낭비(매일일보)
□ (남북법제 연구용역 관련)
(보도내용) (전략) 북한 관련 법제연구용역은 산업, 문화, 환경, 사회, 기타 각 분야 안에서 다시금 세부항목으로 진행되었는데, 반드시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항목들이 있다. (중략) B씨(교수)는 소방관계법 통합방안을 연구했다가 중국의 개혁사례를 통한 남북한법제 통합방안을 연구했고, 해운 및 선박 분야까지 연구한 후 방송·통신 분야 법제 연구까지 맡으며 총 5,8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다. |
ㅇ 세부분야별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은, 세부분야별로 개별법 체계가 서로 달라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ㅇ 동일한 책임연구원이 다른 주제를 연구용역 수행한 것은,
- 국내에 북한 법제 연구자가 많지 않다는 점, 국내법 연구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법제 연구는 북한법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 (자치법제 연구용역 관련)
(보도내용) (전략) 법제처는 지방규제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H학회 소속 C모씨에게 3건의 연구를 맡기며 총 2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
ㅇ 이 건의 연구용역은 C모씨 개인에게 연구를 맡긴 것이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경쟁 입찰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된 것입니다.
ㅇ 2012년 및 2015년도에는 甲 학회가, 2016년도에는 乙 연구단체가 각각 용역수행자로 선정되었으며, C모씨는 위 학회 및 연구단체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 연구용역 수행관련 통합 설명자료(10.16)(최종).hwp (12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