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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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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자 보도 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6-09-29
  • 조회수4,35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권정아

다음의 보도기사에 대해 해명합니다.

 

보도기사 : 2016. 9. 29.(목)

제목: 박주민 의원 '법제처, 황제회의 후다닥 회의 2번에 1300만원 해치워'(미디어스)

박주민 의원 '법제처 황제회의 … 회의 2번에 1300만원 사용'(헤럴드경제)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 … 2번에 1300만원 … 예산 삭감'(로이슈)

 

해명사항

(보도내용) (전략) 법제처가 소속 위원회를 지난해 고작 2번 회

의를 여는 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 낭비 사례로 꼽

히고 있다. (중략)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

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

위 보도내용에서 언급한 자료 인쇄비 859만원은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알기기 위해 '법률 제명 약칭 기준' 소책자(1,300부)를 발간·배포한 비용이며,

-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해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으로 1인당 1회 30만원을 한도로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고작 2번 회의를 여는 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