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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6월 2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 2015-06-02
  • 조회수6,170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김미경

2015년 6월 2일 내일신문의 "5년 전 법제처 '국회, 행정입법 통제 강화해야"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5년 전 법제처 '국회, 행정입법 통제 강화해야

- 내일신문 2015. 6. 2.

 

□ 기사 주요 내용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10년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보고서에서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 국회 법제실 간담회 때 김승열 당시 법제처 심의관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법률 취지와 내용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정입법 사례들을 분석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방안을 제시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이 법제처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제정부 법제처장이 주장한 내용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

 

○ 당시 보고서는 2010. 11. 29. 국회 법제실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회 파견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견해로서, 법제처 공식 입장이 아님.

 

○ 한편, 해당 보고서는 입법부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기준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며, 입법취지나 행정입법의 입법방향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통제 방안이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로서, 본 기사는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