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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일자 아시아투데이_설명자료(정부조달협정)
  • 등록일 2013-12-26
  • 조회수5,798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정경아

12. 26(목)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민주, 헌재에 '정부조달협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민주당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음.

- 민주당 측은 "개정안은 내국민대우, 비차별규정, 개발도상국특혜규정, 계약내용에 대한 제한규정, 국내공급자보호배제규정 등 중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정부는 국회동의 없이 국내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하였음.  

□ 설명 내용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개발도상국특혜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 정부조달협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의정서에서 새로 추가된 규정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 공급자 배제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입찰기간 변경 등 새로 추가되거나 종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