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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_설명자료(정부조달협정)- 11월 13일자 9면 기사
  • 등록일 2013-11-13
  • 조회수2,389
  • 담당부서 대변인실

11. 13(수)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철도산업 시장개방' 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 법제처가 19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한 "정부조달협정 가입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결과"에서는 "이 협정문은 국내 조달시장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선진국 조달시장에 우리의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강제 분쟁처리절차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밝힌바 있어 법제처의 입장 변화의 문제가 있음.

□ 설명 내용

○ 어떤 조약이 헌법 제60조제1항 상의 국회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체결되거나 개정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함.

- 1997년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기존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내용 및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1994년 정부조달협정 당시에는 국내법에 입법사항인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나,

- 이후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국내 법령을 정부조달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왔음.

○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서 해당 기관들이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