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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외부강연 수당 관련 기사(2013. 10. 22.자) 해명자료
  • 등록일 2013-10-22
  • 조회수2,31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보도기사

 

○ 아시아뉴스통신 2013년 10월 22일자 인터넷 기사

- 외부강연은 손쉬운 공무원 용돈벌이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장이 법제연구원의 입법정책포럼 강사로 초빙되어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권익위에서 정한 직무 관련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위반한 것
 

□ 해명 내용

○ 법제연구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정부 법제처장은 입법정책포럼 강사로 초청('13. 7. 24.)되어 1시간 동안 강연을 하였고,

- 이에 대한 강연수당으로 보도된 바와 같이 1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35만원(원고료 15만원 별도)을 지급 받았음

○ 권익위의 직무 관련 공무원 외부 강의 대가 기준에 근거하여 정한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외부강의 시 원고료를 제외하고 외부강의 대가로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법제처장이 입법정책포럼 강연수당으로 지급 받은 금액은 권익위에서 정한 공무원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