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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공기업 성과급 지급’ 관련 해명자료 배포
  • 등록일 2010-09-25
  • 조회수10,448
  • 담당부서 대변인실

 

※KBS1TV 2010.9.24(금) 저녁 9시뉴스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업 성과급 지급’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달라 자료 배포함

 

 

 

 

 

< 보도 요지 >


■ KBS는 LH공사 등 96개 공기업들이 법적 근거없이 막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이를 결정한 곳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고 보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인터뷰자료로 "근거가 없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는 식으로 이 보도내용과 관련없는 법제처 대변인의 인터뷰를 사전 공지 없이 방송하였음


< 법제처 해명자료 >

■ 법제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련하여 인터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보도 중에 나오는 법제처 대변인 인터뷰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없는 인터뷰임


■ 지난 8월 31일 KBS 보도국 이영섭 기자가 법령의 종류와 행정규칙과의 구분에 대하여 일반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고 법제처 대변인실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법률이 제·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의 법적효과에 대해 질의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법률 조항만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답변을 해준 사실이 있음

 

■ 그러나 해당 기자는 이 답변을 이용하여『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제10항에서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과급에 대한 시행령을 정하지 않고 이를 지급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하였음


■ 법제처에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일반적인 법령상식에 대한 질의 응답 내용을 특정 사안에 대한 답변으로 오인할수 있도록 편집하여 보도한 취재기자의 보도방식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임


■ 보도에서 문제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인 위 법률 제48조제1항 및 제10항의 입법취지와 기획재정부의 문건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의 법적성격 등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