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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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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보도 관련 설명자료(조선일보)
  • 등록일 2020-12-07
  • 조회수4,637
  • 담당부서 경제법령해석과
  • 연락처 044-200-6725
  • 담당자 손문수

조선일보의 국조실, 법제처 의견 숨기고 신공항 뒤엎기... 검증위원 결론 바뀔 사안“” 관련 기사(12. 7.)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법제처는 장애물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려하였음 -




□ 보도 내용

() 법제처는 국조실에 공문을 보내 신공항 건설 시 주변 산악 장애물을 제거할지, 존치할지는 국토교통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정부 측의 결정 권한을 인정했던 사실이 밝혀졌다.(후략)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국조실이 요청한 2개의 질의에 대해 첫 번째 질의(협의대상인지 여부)는 유권해석으로 회신한바 있으며, 두 번째 질의(장애물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3호 및 제11항(구체적 사실 인정에 관한 사안)에 따라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려하였음.

 ㅇ 유권해석의 반려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1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건에 맞지 않는 질의를 반려하는 것으로, 반려공문에 반려 사유를 기재하고 있더라도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반려 사유를 적시한 것일 뿐 법제처의 정식 유권해석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