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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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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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경제 보도 요지
○ '12. 2. 28. 한국경제신문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준법지원인 자격을 정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법제처가 법제처 법제관들을 넣어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보도
Ⅱ.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법제처 입장
□ 법제처는 법제관 자격을 가진 자를 준법지원인 자격요건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음
○ 기사 요지
- 법제처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준법지원인 자격 대상자에 법제처 법제관들을 넣어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고 보도
○ 법제처 입장
- 법제처는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유사직역인 준법감시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였음.
- 그러나 "법제관" 경력이 있는 자를 준법지원인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전혀 없음(상세내용 별지 참조).
※ 당초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당시 변호사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적 여론을 고려한 것임.
※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 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여러부처가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정부내에서 법령 제개정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처협의 절차임.
□ 법제관 경력자가 준법감시인으로 진출한 사례가 없음
○ 기사 요지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자격에 법제업무 기관이 들어간 것은 법제처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
○ 법제처 입장
-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계법상 준법감시인 자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5년 이상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 근무 경력"에는 국회는 물론 금융관련 법안을 입안하는 정부부처가 모두 포함됨.
- 실제로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법제처 법제관 경력이 있는 자가 준법감시인으로 진출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
- 법제처의 통상적인 인사 관행에 따르더라도 5년 동안 금융관련 법제 경력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별첨: 법제처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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