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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12-19
  • 조회수4,808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2월 13일 개최된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12. 13.(화) 14: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4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637

광주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단서를 적용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5항 등 관련)

2

11-0614

서산시 - 국내산 쌀을 이용한 한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농업진흥구역에 한과제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3

11-0609

논산시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경계 안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가 포함된 경우 충전사업허가 가능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4

11-0668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해당 재산"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등)

5

11-0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