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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제4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11-09
  • 조회수4,241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1월 2일 개최된 제4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평생교육법」 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2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4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11. 2.(수)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4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582

환경부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징수 시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과태료 규정까지 따를 수 있는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

2

11-0563

서울시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3

11-0574

교육과학기술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등 관련)

4

11-0567

국토해양부 - 화물운송사업자가 신규로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신청을 함에 있어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화물자동차로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등 관련)

5

11-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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