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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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10월 11일 개최된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도로법」 등 12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1. 10. 11.(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3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543 | 국토해양부 -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4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4조 등 관련) |
| 2 | 11-0552 | 환경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
| 3 | 11-0534 |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
| 4 | 11-0495 | 민원인 -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 5 | 11-05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규정된 법령위반사항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 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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