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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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9월 20일 개최된 제3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제정부 법제처 차장)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1. 9. 20.(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3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455 | 민원인-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등 관련) |
| 2 | 11-0509 |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
| 3 | 11-0477 |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
| 4 | 11-0338 |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련) |
| 5 | 11-0400 |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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