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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3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9-28
  • 조회수5,868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9월 20일 개최된 제3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제정부 법제처 차장)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9. 20.(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3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455

민원인-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등 관련)

2

11-0509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3

11-0477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4

11-0338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련)

5

11-0400

식품의약품안전청 -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