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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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8월 17일 개최된 제3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제정부 법제처 차장)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15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4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5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3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 일 시 : 2011. 8. 17.(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
제30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 순번 | 안건번호 | 안 건 명 |
| 1 | 11-0432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골프장업자가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하여 시설에 대한 우선이용권등을 부여하는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등 관련) |
| 2 | 11-0387 | 기획재정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등 관련) |
| 3 | 11-0357 | 전주시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
| 4 | 11-0336 | 성남시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
| 5 | 11-03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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