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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2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8-11
  • 조회수6,099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8월 2일 개최된 제2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8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6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1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8. 2.(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2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253

국토해양부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에 따라 교부받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골재채취 구역에 가장 인접해 있어 어업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되는 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단독 교부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2

11-0422

산림청 -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이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도 적용되는지 등(「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3

11-0321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에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3 등 관련)

4

11-0292

국토해양부 -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5

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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