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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2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7-08
  • 조회수6,979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7월 5일 개최된 제2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11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5건과 민원인이 신청한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7. 5.(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2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

번호

안 건 명

1

11-0187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의 이용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등 관련)

2

11-0249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3

11-0300

민원인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본설계자의 입찰참가 제한 가능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등 관련)

4

11-0245

문화재청 - 구 「문화재보호법」(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6조(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문화재보호법」 부칙 제6조 관련)

5

1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