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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ㆍ의결
  • 등록일 2011-06-17
  • 조회수6,586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6월 14일 개최된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에서 「병역법 시행령」 등 13건의 법령해석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의 안건과 함께 민원인이 신청한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법제처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1.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목록 1부.

     2. 법령해석 회신문.

 

 

<붙임자료 1>


 ♣ 일 시 : 2011. 6. 14.(화) 15:00

 ♣ 장 소 : 법령해석정보국 회의실(이마빌딩 1005호)

참석위원 : 총 9인(위원장 1인, 지명위원 1인, 위촉위원 7인)

 

제2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안건

순번

안건번호

안 건 명

1

11-0166

해양경찰청 - 산업기능요원이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2

11-0260

제주특별자치도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3

11-0191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4

11-0255

민원인- 동별 대표자의 선출권을 가지는 “입주자등”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2호 등 관련)

5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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