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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법적 지원 제도 최초 도입
  • 등록일 2011-03-04
  • 조회수5,765

 - 김&장, 태평양 등 법률사무소가 수탁사업자로 위탁업무 수행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실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


제처(처장 정선태)는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의 입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입안 단계부터 국회제출까지의 정부입법 과정 전반과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입안 지원 법적 검토·자문 등을 하는 법적 지원 사업최초도입·실시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 수 있는 절차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 법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복잡한 정부 입법절차로 인한 부처의 입법 추진상의 부담 덜어주고 입안 단계부터 사전적이고 입체적인 입법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작년 12월에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중에서 법제처의 법적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2011년 2월에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을 선정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한 상태이다.

 ○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으로 총 9개 부처 25건의 법률안이 선정되었고, 앞으로 정부입법계획의 변경이나 철회 등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법적 지원 대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법적 지원 대상은 [별첨] 참고

 ■ 해당 법률안의 입안 지원(정책 내용에 따른 조문화 지원 등)

 ■ 정부 입법과정(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령심사 )서의 법적 검토와 자문 및 그에 따른 조문화

 ■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2011년도 회계연도 중 2011년 11월 20일까지로 한정)

 ■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외국 입법례의 조사·연구 지원

□ 이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법적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게 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위탁사업 형식으로 추진되는데, 2011년 2월에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탁사업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