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1-03-04
- 조회수5,765
- 김&장, 태평양 등 법률사무소가 수탁사업자로 위탁업무 수행 -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정부법률안에 대한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실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입법 추진”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법률안의 입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입안 단계부터 국회제출까지의 정부입법 과정 전반과 해당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입안 지원 및 법적 검토·자문 등을 하는 법적 지원 사업을 최초로 도입·실시한다.
□ 이 사업은 국정과제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절차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 법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복잡한 정부 입법절차로 인한 부처의 입법 추진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입안 단계부터 사전적이고 입체적인 입법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법제처는 작년 12월에 각 부처를 대상으로 2011년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중에서 법제처의 법적 지원을 희망하는 법률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2011년 2월에 사전 입안 지원 등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을 선정하여 해당 부처에 통보한 상태이다.
○ 법적 지원 대상 법률안으로 총 9개 부처 25건의 법률안이 선정되었고, 앞으로 정부입법계획의 변경이나 철회 등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법적 지원 대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법적 지원 대상은 [별첨] 참고
| ■ 해당 법률안의 입안 지원(정책 내용에 따른 조문화 지원 등) ■ 정부 입법과정(입안, 부처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령심사 등)에서의 법적 검토와 자문 및 그에 따른 조문화 ■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자문 (2011년도 회계연도 중 2011년 11월 20일까지로 한정) ■ 해당 법률안과 관련된 외국 입법례의 조사·연구 지원 |
□ 이 사업은 위탁사업 형식으로 추진되는데, 2011년 2월에 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탁사업자에 대한
0304 사전_입안_등_법적_지원 보도자료.hwp
(8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