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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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학원수강료 안정화, 퇴직연금제도 확대 ·강화 등
민생개혁 법률안 처리 주력 -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010년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9. 7(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이에 따르면, 금년도 입법추진 예정 법률안은 2010년 8월 31일 기준으로 453건이며,
- 그 중 47%에 해당하는 212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241건(53%)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은 총 54건이다.
- 이들 법률안 54건 중 45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안이 아직 9건이 남아 있어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지식재산기본법」 등 정부중점법안 33건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기타 중요법안 21건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중점법안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주요법안으로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및 법제처가 공동으로 2010년 3월에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이번 정기국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공정한 사회 구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충하여야 한다.
- 먼저,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해 각종 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은 10월 2일까지, 정기국회 통과가 필요한 다른 법률도 국회 일정상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 설명회 등 개최하고 쟁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 또한, 법제처에서는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사전심사를 병행하고, 부처 간에 법리상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법률안이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첨부 자료 :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안 54건 세부내역 1부.
[별 첨] 정기국회 통과필요법안 54건 세부내역
| 소관부처 | 구분 | 제명 | 주요내용 | 국회제안일자/ 추진상황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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