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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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보도의 구조와 시설을 변경하지 않는 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등을 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 국토해양부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에는 「도로법」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등도 규율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에 있어서 「도로법」이 「주차장법」 등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시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서는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해당 보도를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설치 기준에 위반되므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법제처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해당 보도 부분 외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행자의 통행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은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을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직접 차도로 변경하거나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자에게 변경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보도의 구조 및 시설이 「도로법」상의 기준에 따라 차도로 변경되도록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입구의 설치가 관계 법령의 다른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점용 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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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 관련 법령해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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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노외주차장 차량진출입로 설치 해석 회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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