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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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스마트폰으로 본다
- 25만건의 법령·판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검색 -
“수험생·법조인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큰 호응 기대”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3월 2일(화)부터 법령,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 총 25만여건에 달하는 국가법령정보를 삼성 옴니아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공식적인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편찬·발행기관인 법제처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축적해 온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개발한 이번 스마트폰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방대한 규모의 자료를 자랑한다.
□ 이번에 개시되는 서비스에는 총 4천여건에 달하는 현행법령, 6만여건에 달하는 판례 원문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1만8천여건,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2만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12만여건 등 법제처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수록정보가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두꺼운 법령집이나 PC, 이북(e-Book)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삼성 옴니아폰 등 윈도우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제처가 무료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법령이나 판례를 수시로 찾아봐야 하는 수험생이나 법조인, 공무원,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찾고자 하는 법령정보를 실시간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삼성 옴니아폰을 이용해 도로 관련 법령을 검색하는 장면]
□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화면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주제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현행법령,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자치법규 등의 개수와 목록이 표시되며, 조회된 목록을 보면서 해당 정보를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 법제처의 이번 서비스는 정부부처로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행정정보의 스마트폰 서비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제처가 발빠르게 스마트폰 서비스에 착수함으로써 다른 행정기관들도 행정정보의 스마트폰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제처는 4월 중으로 8만건에 달하는 법령연혁까지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법령정보, 입법추진현황 등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애플 아이폰을 비롯하여 삼성 바다폰, 안드로이드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스마트폰으로 현행법령을 직접 검색해 본 이석연 법제처장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현행법령과 판례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하게 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감회를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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