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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경제위기 극복 법률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등록일 2009-01-28
  • 조회수7,635

 

-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 -

 

-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1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금년도 정부입법계획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통상 3월 말에 수립하던 것을 2개월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445건으로, 이 중 제정 법률안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법률」 등 43건, 개정 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400건, 폐지 법률안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 2건이다.

  - 국회제출시기별로는 임시국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371건을,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74건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금년도 입법계획에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이 총 47건 포함되어 있는바,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한 법률안이 21건, '활기찬 시장경제‘ 관련 법률안이 12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첨부(6p)참고 : 국정과제별 주요 입법추진 법률안(47건) 목록


□ 2009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최근 가속화되는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감세, 투자·소비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지원 등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은 ‘09년 상반기 중 신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부(9p)참고 : 경제위기 극복 관련 주요 법률안(21건) 목록


  - 그리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위헌 결정된 법률 등 법제개선을 위한 정비대상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첨부(10p)참고 :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대상 법률안 목록

  - 또한, 각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예비검토를 시행하여 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를 연중 안배함으로써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였다.


올해 정부입법의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 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56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및 제18대 국회 개원 등으로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집중적으로 제출(432건)되었다.


 ○ 올해는 무엇보다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관련 법률안이 신속하게 입법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입법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처 및 당정간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 관보 뿐 아니라 무료신문·인터넷 등 국민체감형 매체 등여러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경제살리기 관련 법률안의 내용과 효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혀갈 것이다.

  - 또한 시급한 법률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적기에 마련한다.

  -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 입법지원을 위해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을 2009년 1월 새롭게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입법추진상황실은 정부입법추진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법리상 이견 있는 법률안을 신속히 조정하는 등 전체 입법단계에 있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하게 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