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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장, 경찰국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 직제」개정안 적법하다고 밝혀
  • 등록일 2022-07-27
  • 조회수4,775
  • 담당부서 행정법제국
  • 연락처 044-200-6607
  • 담당자 권민정

법제처장, 경찰국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 적법하다고 밝혀

- 행안부 직제에 대한 법적 근거 언급해 -

-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 가능 -

-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따라 경찰 감독 이루어져야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의 법적 근거에 대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우선, 이 처장은 지난 7. 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은 아래와 같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직제 관련 법적 근거 〉

법률명

해당 조문

내용

정부조직법

법률상 장관의 권한

7조제4

관 소속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장관의 직접지휘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상 장관의 권한

8조제1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제청권

10조제1항제9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10조제2

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의 재의요구권

14조제2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

경찰공무원법

법률상 장관의 권한

7조제1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

30조제4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33

징계를 위한 경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의 경찰국은 위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라며,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로 해야 하지만, 장관에게 이미 법률상 부여된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구는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둘째,정부조직법34조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사무에치안이 명시되지 않아 경찰국을 둘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행안부 직제는 개별법상 규정된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보조기관을 두기 위한 것으로, 정부조직법34조제1항에 치안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7조제4항에 따르면 장관은 외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를 할 수 있고, 경찰청을 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분리하여 치안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므로 외청 체제에서는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장관과 외청 사이의 지휘관계*에 따른 지휘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 정부조직법7조제4항에 따른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한 지휘

 

** 행정법학자 중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안전부장관도 보통경찰행정기관의 하나라고 하기도 하며, 이는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장의 임명을 제청하고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임.

 

셋째, “만약 경찰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무런 지휘통제를 할 수 없다면, 그런 경우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게 된다고 이 처장은 강조했다.

 

* 행정각부 장관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통할 아래 각부의 소속 공무원을 통제함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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