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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한다
  • 등록일 2022-03-25
  • 조회수5,118
  • 담당부서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연락처 044-200-6741
  • 담당자 박예린

행정기본법제정 1주년을 맞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한다

- 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 25일(금)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 [붙임 1]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기념식 및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사계획 참조

 

□ 「행정기본법」(2021. 3. 23. 제정)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는데,

 ㅇ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에 대해 되짚어 볼 예정이다.

 ㅇ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ㅇ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념식에 이은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네 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붙임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개요 참조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개별법 정비방안

신고 수리 취소규정의 일반적 도입 필요성

③ 「행정기본법신규 의제 발굴 계획안

자동적 처분의 판단기준

 

ㅇ 먼저,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제척기간, 인허가제도, 과징금,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한 개별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특례는 적용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비  


  - 법제처는 여기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다음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행정절차법」 제40조)와 달리,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하는 신고


 ㅇ 또한,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사항*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 영업자 지위 승계, 제재처분 효과 승계, 하자 있는 처분의 치유·전환, 처분의 무효 사유, 직권취소·철회의 제척기간, 직권취소·철회 시 손실보상, 제척기간 적용 제외 사유 등 7가지 사항


 ㅇ 더불어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준에 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행정기본법20(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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