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1-12-28
- 조회수2,589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5
- 담당자 송하정
20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
- 코로나19 등 재난 극복을 위한 특허 우선 심사 도입 등 선정 -
□ 올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입안했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특허 우선 심사제 도입 등 8건의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 적극행정 법제 주요 우수사례 >
① [법령입안] 유연한 입법방식- 분류체계 유연화 사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극복에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이 특허 출원 우선 심사 대상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특허청) ② [법령정비] 국민불편 법령 정비 사례 코로나 19 확산으로 현장공연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예술인 복지제도 참여 요건이 되는 예술활동 실적으로 인정(문화체육관광부) ③ [법령해석] 침익적 요건의 확대해석 금지 사례 건설현장 내 가설 건축물에서의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영업 허용(대전광역시 유성구) |
□ 법제처는 2020년부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이 법령의 입안·정비, 해석 등 법제업무를 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왔다.
○ 올해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268건의 적극행정 법제 실천사례를 발굴했고, 그 중 우수사례 8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28일 특허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 우수사례 선정기관의 정책 담당자와 간담회도 가진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해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나눌 예정이다.
□ 법제처 최영찬 법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 “법제처는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펼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21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결과
- [보도자료]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hwp (370.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보도자료] 2021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8건 선정.pdf (250.2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