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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문재인정부 4년, 주요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
  • 등록일 2021-06-08
  • 조회수2,718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6
  • 담당자 고새로미

문재인정부 4년, 주요 입법성과와 향후 입법전략

-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고등학교 무상교육 근거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주민참여권 확대한 「지방자치법」 등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 간의 입법성과와 남은 기간의 입법 추진 전략을 마련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6. 8.)했다.


□ 지난 4년간의 주요 입법성과를 5개 국정목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구현하는 제도적 틀 구축에 힘썼고,

공수처법(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공수처 출범) 경찰법(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이해충돌방지법(이해충돌상황 예방·관리) 5·18진상규명법(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맞춤형 행정서비스) 행정기본법(행정의 원칙·기준 명문화)


 ㅇ 둘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법(소재부품장비산업 주기 지원) 데이터3(빅데이터 신산업 활성화)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일원화 및 체계적 육성) 생계형적합업종법(영세 소상공인 사업분야 보호)

공정경제3(건전한 기업경영 기반 조성)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체계적 보호·육성)


 ㅇ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고,

기초연금법(기초연금 인상, 지급대상 확대) 고용보험법(예술인·특수형태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본임 부담비용 인하 및 대상별 보장 강화) ILO3(해직자 노조가입 허용)

근로기준법(52시간 안착) ·중등교육법(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ㅇ 넷째, “고르게 잘 사는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기반 조성과 농어촌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했으며,

지방자치법(주민 참여권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 확대) 지방일괄이양법(국가사무 지방이양)

국가균형발전법(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및 국가균형발전 시책)

농업농촌공익직불법·수산직불제법(농어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ㅇ 다섯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서는 튼튼한 국방과 국제협력 주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이 구현되도록 노력했다.

남북교류협력법(협력사업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국방과학기술혁신법(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체계 구축)

국제개발협력기본법(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상 강화, ODA사업 간 연계성 제고)


□ 정부는 남은 1년 마지막까지 국정성과가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부터 입법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입법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이강섭 처장은 “아직 남아 있는 입법과제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입법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ㅇ “또한 입법성과로 개선된 법제도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법령 의견제시 및 해석, 법제교육 등 적극행정 법제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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