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5-10-17
- 조회수9,523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6
- 담당자 김수진
세계인의 마음을 이어주는 K-문화,
법령정보 딛고 더 넓은 세계로
- 글로벌 시장 진출의 디딤돌, 세계법제정보센터
K-팝을 비롯한 K-문화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뜨겁다. K-문화가 오늘날과 같은 위상과 영향력을 갖추기까지 업계 종사자들은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 치열하게 도전해왔다. 해외 시장 진출은 결코 녹록치 않다. 언어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국의 복잡한 법령과 규제를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고액의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는 해외 법령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해외 법령의 원문 또는 한글 번역본을 제공한다. 2025년 10월 기준 13개 언어권 58개국의 해외 법령정보 약 3만여 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방문자수는 248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원하는 정보를 신청하면 5일 이내에 해외 법령 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어 번역이 필요한 해외 법령은 ‘법령 번역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기사 형식의 세계법제 동향이나 국가별 법령체계도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출이 유망한 K-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법령정보를 별도로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협업 기관이 기업 수요를 조사하면, 법제처가 적합한 해외 법령을 찾아 번역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와 협업 기관의 플랫폼[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웰콘, welcon.kocca.kr) 등]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붙임 참조). 현재 콘텐츠, 화장품 등 7가지 산업 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 중이며,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의 ‘산업별 법령정보’ 메뉴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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