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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지자체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해 지역상품권 조례ㆍ재난관리기금 조례 총 275건에 대해 중요 입법정보를 제공한다
  • 등록일 2020-10-29
  • 조회수2,067
  • 담당부서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연락처 044-200-6793
  • 담당자 이근호

법제처, 지자체의 코로나 19 극복 지원을 위해 지역상품권 조례·재난관리기금 조례 총 275건에 대해 중요 입법정보를 제공한다



입법정보 제공 사례

한시적인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음식판매 트럭(푸드트럭)에 대해 축제기간 동안만 임시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을 장기인지 단기인지 또는 상시인지 임시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참여하기 위한 임시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로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

민간인 소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시설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처 확대로 지역의 탄력 있는 재난 대응 가능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9일, 조례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275건을 입안할 때 참고해야 할 입법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먼저,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년 5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한 자치조례가 법률에 따른 위임조례 형태로 변경되면서 자주 발생하는 12가지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여 지난 9월 25일 121곳 지자체에 제공했다.
   - 주요 사례로, ① 판매대행점의 업무실적 제출을 생략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판매대행점의 편의를 도모하고, ②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참여하기 위한 임시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축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0년 1월 7일 공포)되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확대되었으나, 아직 조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지자체 154곳에 29일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


□ 이강섭 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자치입법은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이다.”며,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실질적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지난 8월 기금의 존속기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과 관련된 총 454건 조례를 대상으로 중요 입법정보를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 자치법규 입안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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