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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일본식 용어 일괄개정 국무회의 통과
  • 등록일 2018-05-29
  • 조회수1,146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주경근

"행선지->목적지""계리->회계처리" 등 법령 속 일본어 표현 9개 일괄 개정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19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행선지(行先地)", "계리(計理)", "갑상선" 등 현행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가 "목적지", "회계처리", "갑상샘" 등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대상 용어는 법제처가 2014년에 발굴한 37개 일본식 용어 중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쓰이고 있던 9개 일본식 용어*이다.

 

 

 

< 9개 일본식 용어 >

 

 

 

 

 

 

 

 

 

갑상선, 지득, 행선지, 게기, 불입, 계리, 하구언, 가료, 부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행선지(行先地)”가다()”라는 뜻과 장소()”라는 뜻을 지닌 일본어가 합쳐진 표현이므로 목적지로 순화했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쓰인 계리(計理)”계산하여 정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일본식 용어로서 회계처리로 고쳤다.

 

별첨: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대통령령 일괄개정 목록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법령용어나 행정용어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을 어렵게 하는 일본식 용어를 신속히 고치기 위해 이번에 15개 부처 소관 총 19개 대통령령에 대해 일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이 국민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일본식 용어 정비에서 더 나아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