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5-21
- 조회수2,022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담당자 주경근
법제처,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바꾼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즉시 시행
※ 다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9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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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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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간판, 현수막 등 법령에 규정된 16종의 광고물 외에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ICT 기술과 광고물이 결합된 최첨단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정
○ 환경오염측정업체가 공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때 물질마다 특정한 측정방법만 따르게 하던 것을 측정방법 규제를 없앰으로써 반도체, 광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됐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중 측정방법란 삭제 |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 1. 시행)을 제외한 7개 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신산업이 등장할 경우 적용할 법령이 없어서 도입이 지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ㅇ 경직적이고 한정적인 분류체계나 정의를 신기술·신산업에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분류체계와 포괄적 정의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예컨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을 때 현재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만 가능하나, 모바일 앱이나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도 이용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적용규정을 신설했다.
□ 또한 대기오염농도 측정방식의 경우처럼 적용 가능한 기술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적용 불가능한 기술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했다.
□ 더불어 자동차 견인 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수 기준,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로 느끼는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별첨: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 정비 과제 목록
□ 법제처는 지난 1월 22일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ㅇ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규제혁신방안에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더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제를 한꺼번에 개정하게 되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법제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함으로써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별첨 |
|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 정비 과제 목록 |
○ 일괄개정 대통령령(8개 법률, 9개 정비과제)
| 조문 | 소관부처 개정법령 | 현행 | 개정내용 | 비고 |
| 제1조 | 경찰청 (행정안전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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