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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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주경근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 「근로기준법」 등 5월 총 114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5월에 총 11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제도 정비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5. 1. | |||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 관련 종사자(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일시이동 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
| 「근로기준법」 | 근로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인 노동자가 충분한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 개선
| 5. 29. | |||
|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5. 29. | |||
| 장애인 고용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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