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뻗침대를 붙인 2중 이상 자망(刺網), 인천, 경기, 전남 외의 해역에선 사용할 수 없어
- 등록일 2017-12-06
- 조회수2,521
- 담당부서 법령해석국
- 담당자 주경근
뻗침대를 붙인 인천

해석 결과
□ 법제처관련 규정
ㅇ 「수산업법」 제어구의 규모 등이라 함ㅇ 그리고ㅇ 「수산자원관리법」 제ㅇ 같은 항 단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양 견해의 주장
ㅇ 해양수산부의 의견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은 「수산업법」 제64조의
첨부파일
171206 해석보도자료(뻗침대를 붙인 2중 이상 자망의 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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