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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해소
  • 등록일 2017-08-08
  • 조회수6,489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권정아

- 독학사 등의 차별 폐지를 위한 법령 21개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 학력차별 정비 통해 공정사회 구축에 앞장서

 

 

 

 

<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폐지 사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준학예사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준학예사 자격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음

법령개정으로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준학예사 자격취득 가능

 

독학사 등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학위취득자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준학예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기술사법 시행령2개 법률, 19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이 정규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법령 미비로 자격 취득상 차별을 받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그간 법령 전수 조사를 통해 17개 부처 소관, 41개 법령상의 90개 자격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발굴했다.

 

28개 자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제처 주도로 정비되어, 법률 2건을 제외하고는 8월 중 시행된다.

 

나머지 62개 자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총리령·부령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친다.

 

<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자격 현황 >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자격 현황
구분 법률(2건) 대통령령(19건) 총리령·부령(20개) 합계
자격 개수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