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8-08
- 조회수6,489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담당자 권정아
- 독학사 등의 차별 폐지를 위한 법령 21개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 학력차별 정비 통해 공정사회 구축에 앞장서
|
|
|
| <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폐지 사례 > |
|
|
|
|
|
|
|
|
|
|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준학예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준학예사 자격취득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법령개정으로 독학사 또는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준학예사 자격취득 가능 | ||||||
□ 독학사 등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학위취득자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준학예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기술사법 시행령」 등 2개 법률, 19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이 정규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법령 미비로 자격 취득상 차별을 받았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법제처는 그간 법령 전수 조사를 통해 17개 부처 소관, 41개 법령상의 90개 자격에 대해 불합리한 점을 발굴했다.
○ 이 중 28개 자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제처 주도로 정비되어, 법률 2건을 제외하고는 8월 중 시행된다.
○ 나머지 62개 자격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별로 총리령·부령 개정작업을 연내에 마친다.
< 취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 자격 현황 >
| 구분 | 법률(2건) | 대통령령(19건) | 총리령·부령(20개) | 합계 |
|---|---|---|---|---|
| 자격 개수 | 2개 | 26개 |


